재개발 · 재건축

수시로 변동되는 정책과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개발여건 하에 첨예한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는 물론 회계·세금·행정 및 금융에 관한 복합적인 전문 지식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사업 전체를 망라하는 식견과 전문성으로 시행사와 조합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사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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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건물명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소위 ‘갑’과 ‘을’의 관계로 인식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으로 포괄적인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과 하위법령, 임대 지역과 임대차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령의 복잡성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충분한 권리를 인지하고 실현하는 것에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임대차 · 건물명도 · 권리금 · 제소전화해 등의 사건들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으므로 임대차 관계에서 파생되는 권익들을 빠짐없이 조언받으시고, 건물명도 등 긴급한 분쟁상황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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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하도급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상황과 다수의 업체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하자 · 공사지연 · 추가공사대금 · 하도급대금직불청구 · 유치권 등 여러 분쟁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나, 개별 현장과 공사내용에 따라 상이한 구조와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도급거래에서 표준계약서 하나만으로는 산재된 법적 위험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관여하는 종합서비스의 견지에서, 분쟁 발생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트레이닝과 축적된 재판 경험을 활용하여 건설분쟁에서 두각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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