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사인간의 분쟁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적용되는 규정이 법, 시행령, 조례, 훈령 등 복잡하고 다양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대응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행정규정은 그 특성상 제정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에,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또한 행정소송은 행정규정에 대응한 산업 자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분야이기에, 법무법인 감명은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각 산업분야 별 행정규정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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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현재 우리 법체계는 조세소송 등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폐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 니다. 그렇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법원보다는 관련 산업, 지역 등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것이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에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행정심판 단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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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명은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침해받은 권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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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관련 자문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규제는 적용되는 규정이 법률, 시행령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기관의 훈령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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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은 각종 행정제재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법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들이 행정규제와 관련된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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