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승소판결문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왜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하는지’ ‘채권자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명해야만 가압류 ·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있으며, 더구나 보전해놓을 재산이 채권 · 주식 · 회원권 · 출자 증권 · 지적재산권 · 유체동산인 경우 해당 재산의 실체를 법적으로 구성해주어야만 보전처분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들은 수많은 가압류 · 가처분 인용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공허한 선언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