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승소판결문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처분을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왜 보전처분을 해놓아야 하는지’ ‘채권자가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를 소명해야만 가압류 · 가처분을 인용해주고 있으며, 더구나 보전해놓을 재산이 채권 · 주식 · 회원권 · 출자 증권 · 지적재산권 · 유체동산인 경우 해당 재산의 실체를 법적으로 구성해주어야만 보전처분이 실효성을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들은 수많은 가압류 · 가처분 인용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공허한 선언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 이미지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타인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들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모든 손해를 구체화하고 장래에 얻지 못 하게 된 손해까지 법률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의뢰인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최대한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 · 획일적인 법률구성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특별법상의 책임 등 별도로 구성 가능한 법적 공격방법을 모두 동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의뢰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이미지
물품대금 · 용역대금

계약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지 않는 거래관행 하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구두약속 또는 간이한 견적서만으로 신의에 기초해 공급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호성 때문에 같은 조항을 놓고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들은 공급해야 할 물품이나 용역의 범위, 변경계약의 효력, 하자품이나 불완전한 서비스의 처리, 계약파기 또는 그 대응 등 대금의 청구나 방어 방법에 대하여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각고의 노력으로 투입한 상품과 용역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받도록 해왔으며, 반대로 질적·양적으로 하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은 의뢰인 에게는 지출의 최소화는 물론이고 사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성공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물품대금 · 용역대금 이미지
투자금 · 대여금

금전이 지급된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차후에 지급된 금전이 다시 반환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 · 합의서 · 각서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투입 과정에서 원본 회수가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거나 구두로 약정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들은 약정의 모호함이나 증거의 멸실 등에 구애받지 아니 하고 기초적인 경위, 쌍방의 관계, 금전 투입 당시의 정황 및 증언들을 수집하고 경험칙에 기초한 변론에 집중함으로써 투자금이 대여금으로 둔갑되거나 반대로 대여금이 투자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방어해온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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