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절차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조세불복절차라고 하는데, 다른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와 구별되는 조세불복절차의 특징은 행정심판단계를 먼저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세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고, 그 중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시험, 미국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대표변호사를 중심 으로 조세심판단계에서부터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