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다시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소송과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중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의뢰인의 개인적 상황과 해고사유를 고려하여 ‘분쟁 기간의 최소화’가 첫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들은 근로자가 제기당한 형사고소에 대한 대응부터 민사소송 · 행정소송을 아우르는 시각을 갖고 사안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분쟁을 최단기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