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의 필요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란,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전통적인 해결방식인 소송을 대신하여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중립적인 제3자의 조력 하에 적정한 해결안을 도출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합의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말합니다.

선진화된 소송절차가 정비되어 있는 외국은 물론이고 국내의 경우에도 ADR이 가지고 있는 장점, 즉 신속하고 유연한 절차를 통해 명예와 영업비밀을 보호할뿐 더러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쌍방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하는 효율적 결론이 도출된다는 측면에서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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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하자 분쟁 조정

건설 분야는 통상 도급인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이어지는 3면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뿐더러, 올바른 계약해석과 하자의 판단을 위해서는 법리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현장 실무에 관한 깊은 경험과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및 하자 소송의 경우 현장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재판부로서는 결국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어서,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승복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재법」에 근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주택법」에 근거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합리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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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관련 분쟁 조정

금융 내지 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대립 상대방인 금융·보험사가 갖춘 체계화된 조직과 규모를 고려할 때, 소비자는 정보력과 대응 노하우에 있어서 비교열위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마당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에는 금전적 · 시간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및 보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부당행위에 대해 민원 및 진정을 시도하고, 나아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을 도출하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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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련 분쟁 조정

전자상거래 · 고객관리 · 금융거래 · 인사관리 등을 위해 수집 및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또는 부주의로 유출될 경우 해당 개인의 신분과 비밀 내지 신용이 공개됨 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과 명예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재가공 ·재확산되기가 매우 용이하므로 이를 바로잡을 원상회복의 수단 역시 간이하고 신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위법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정정 요구, 삭제요구 등을 요청하고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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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

산업재산권 · 직무발명 · 영업비밀의 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프트웨어 · 영상 · 게임 · 음원 · 캐릭터 등의 형태로 제작되고 유통되는 콘텐츠의 거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감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법원의 산업 이해도에 대한 불신 으로 인해 당사자의 상소가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약 3개월이 소요되는 조정 절차에 비해 수 배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고착화된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제3의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 콘텐츠진흥원 공정평가담당관 및 평가위원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필두로, 산업재산권 분야의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형사절차와의 연계를 활용하고, 콘텐츠 분야의 경우 축적된 사례별 조정 노하우와 이해도를 적극 개진함으로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가 갖는 신속성과 합리성이라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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