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소송

IT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자산 중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나아가 기업이 아닌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로 창출한 지식재산 역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등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은 지식재산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이를 부당하게 이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식재산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소송 · 법률자문 · 보전처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저작자 · 발명가 · 예술가들이 아이디어와 각고의 노력 끝에 창출한 지식재산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신속성과 효율성을 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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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 시장 및 수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게임 · 시뮬레이터 · 핀테크 · 클라우드 서비스 · IoT 등 소프트웨어 분야는 4차 산업의 총아라고 할 수 있으며, 기타 혁신 산업을 주도하는 제조 · 유통 · 서비스 영역들 역시 필연적으로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 대응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역시 지식재산의 하나로서 저작권 또는 특허권으로 보호되므로 법률적 권리구제책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고객사 내부에서 일부 불법복제가 발생한 때와 같이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만연하게 법적 조치만을 강행하여서는 곤란하며 실무 감각과 노하우를 활용한 조율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창출한 프로그램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침해정지의 경고 · 침해정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형사고소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대리하고 있으며 특히 IT벤더사인 의뢰인과 소비자인 상대방 사이의 지속적인 공급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야 하는 특수 상황에서는 최소 침해 · 최대효용의 기준을 갖고 양사의 신뢰관계에 손상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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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그 보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사업 노하우와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영업비밀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노력으로 창출한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밀관리에 관한 내규를 완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비밀유지를 약속받고 페널티를 명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의 무단사용 · 모방 · 아이디어 도용 등을 통한 기만적 편승행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미연에 방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응만이 명성과 신용의 타격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영업비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자문과 계약서 검토는 물론이고, 침해행위 발생시 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보전처분 · 신용회복조치청구 · 형사고소 · 분쟁조정 등 사안별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영업노하우와 기업이미지 및 신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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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특허 · 실용신안

저작권 및 특허·실용신안권은 창작자에게는 창작 동기이자 활동의 경제적 기반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기술 · 문화 · 예술 수준의 진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글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등 폭넓은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특허와 실용신안은 자연법칙에 의거한 신규성과 진보성 있는 창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내지 특허·실용신안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보호범위와 인과관계 및 침해현황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이고 유사 선례를 바탕으로 그 논거까지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창작자 스스로 침해를 호소하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는 창작물에 대한 침해 상황을 타개해온 많은 경험이 있으며, 저작권 내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사용하거나 거래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침해정지 · 침해예방청구 · 폐기청구 · 보전처분 · 형사고소 ·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고 있으며 신속한 권리구제야말로 최적의 대응 방침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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