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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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파산 회사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이 종결되어 법인이 소멸하게 될 경우 법인의 채무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실무상 대표자의 경우 법인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대표자는 따로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신청을 통해 대표자는 임의적 채무부담 및 변제에서 오는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체납된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파산 법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을 환가한 후 자금을 일반 파산채권보다는 조세, 임금 등 재단채권에 우선 변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조세채무가 감소하게 되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역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 파산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나요.
  • 답변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의 환가 및 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사적인 채무부담 및 변제에서 오는 대표자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법률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절차 진행 후 법인이 소멸함으로써 대표자는 장시간 법인의 채무가 존속하게 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대표자는 파산선고 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과점주주인 대표자는 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 법인 파산 폐업과 법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한다면 이는 기업의 세법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민법과 상법은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해산과 청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산인은 청산 도중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기업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법인파산 신청밖에는 없습니다. 즉, 세무서에 폐업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의 실체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법인을 소멸시키려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 회생 개업 의사로 일반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의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경우 소득이 높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원이 예외적으로 파산절차의 진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파산절차의 진행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일반 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언제부터 변제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보통 회생 계획안 상 변제 시기는 매 사업연도의 12월 말로, 채무자는 준비연도를 지난 1차연도부터 10차연도까지 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게 되면 회생 계획안 상 변제기일이 포함된 월에 법원에 변제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결정되면 각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됩니다.​
  • 일반 회생 일반회생 신청 시 법원에 볓 번 가야 되나요.
  • 답변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결정일, 심문기일, 개시결정일, 관계인 집회기일 등 5번 정도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 일반 회생 일반회생을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이 언제쯤 나오나요.
  • 답변 일반회생의 경우 보통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채권의 종류나 규모, 채권을 확정하는 과정의 어려움, 채무자의 사정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기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회생 일반회생은 주로 누가 신청하나요.
  • 답변 무담보채무가 5억 원, 담보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서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법인 회생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 관계인 집회에서 제출된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됩니다. 회생 계획안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정상적인 기업의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므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