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생

일반회생절차란?

‘일반회생’이라는 용어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법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와의 구별을 위해 실무상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있으나,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무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회생절차에는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01 일반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의 비교​
구분 일반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채무한도​ 제한 없음​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이고 무담보채무 5억이하​
인가요건​​​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채무면책시기​​​​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인가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담보권 권리변경​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후에도 계속 진행됨​
02 일반회생절차의
이용자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의 대표자, 영업소득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등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인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존속하여, 대표자 개인도 일반회생절차의 진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영업소득자 : 의사, 한의사 ,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의 관리인 등

03 일반회생절차 흐름도
일반회생절차 흐름도 (상세한 내용은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