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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계속 증가세…파산의 특장점은? 언론매체 :새전북신문 3년 이상 이어진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엔데믹 이후 소비 회복이 기대됐지만 매출 감소와 자금 조달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3 경제전망’에서도 민간소비 증가율이 2022년 4.6%에서 2023년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인파산 신청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법인파산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상황에서 기업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절차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기업 자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줄이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재무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새전북신문(https://sjbnews.com/) [기사 전문 바로가기] ► 법인파산 계속 증가세…파산의 특장점은?
" 법인회생절차, 채권자 동의 여부가 핵심 " 언론매체 : 전민일보 국내 경제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월드컵과 크리스마스 등 각종 행사로 소비 활성화가 예상됐으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경영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2023년에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도산 사례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곧바로 파산을 선택하기보다는 법인회생절차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인회생절차는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채무 변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일부 채권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다만 법원의 인가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것은 채권자들의 동의다. 법원은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감액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동의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 개별적인 채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며, 회생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변제율은 약 30% 내외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경우 출자전환을 통해 감액된 채권에 비례한 회사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자들이 부여받는 주식의 가치와 기업이 파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생계획안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기사 전문 바로가기] ► 법인회생절차, 채권자 동의 여부가 핵심
법인회생절차, 신청시기가 중요해 언론매체 :새전북신문 향후 1년 내 한국에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 상당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더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라면 법원이 주도해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의 재건을 돕는 법인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동결하고 변제금액과 시기를 조정해 기업의 영업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을 청산하는 법인파산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회생 절차는 기업의 매출 발생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담센터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절차 진행 시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새전북신문(https://sjbnews.com/) [기사 전문 바로가기] ► 법인회생절차, 신청시기가 중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