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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 법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채무까지 당연히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의 회생계획과 대표자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의 채무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증책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보증채권자의 성격이나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구체적인 채무관계와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 회사만 살펴봐서는 부족한 이유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회사의 채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대출 등 회사의 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와 별도로 대표자 개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의 빚이 감면되니까 제가 보증한 채무도 함께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는 회사의 회생절차와 대표자의 개인적인 책임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그 밖에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거나 변제기간을 조정받더라도 대표자의 보증책임까지 동일하게 변경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의 희생과 대표자의 보증책임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법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법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법인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에 대해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대표자는 회사의 주채무와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의 변제계획과 대표자의 보증책임을 별도로 확인하고,
회사 회생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관계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회생하면 대표자 개인에 대한 권리행사도 막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께서 법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더라도,
그 효력이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권리행사까지 당연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별개로 대표자의 보증채무에 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관계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표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재산이 있고 보증채무의 규모가 상당하다면,
회사의 회생절차만 준비해서는 전체적인 재무위험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를 살펴볼 때에는 보증채무의 종류와 규모뿐만 아니라
현재 채권자가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지, 대표자 개인의 재산관계는 어떠한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표자의 보증채무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보증채무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보증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감면 효과가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원칙과 다른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관이 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경위로 채권을 취득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채권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은 무조건 보증채무가 그대로 남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대표자의 보증채무도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보증했는지,
보증계약은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해당 채권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이나 특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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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 대표님들이 많이 묻는 질문 Q&A
A.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의 감면이나 변제조건이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보증인이나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감면받거나 변제기간을 연장받더라도,
대표자가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기관의 채권에는 별도의 법률상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채권의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자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채권관계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A. 법인회생만으로 대표자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보호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관계입니다.
반면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이 별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와 대표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한 압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회생절차와 별도로 대표자의 보증채무 및 개인재산에 관한 상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대표자의 개인적인 채무상태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한다고 해서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까지 당연히 정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회생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상당한 보증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의 소득과 재산, 전체 채무액 및 보증채무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회사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보증채무를 함께 정리해보고,
법인과 대표자 각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회생과 대표자의 재무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대표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의 부채 규모만이 아닙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을 제공했는지,
보증채무가 현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시작되었는지,
대표자 개인의 재산과 다른 채무는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회생계획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하더라도 대표자의 보증채무가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면
회사의 회생 이후 대표자의 재기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 문제는 단순히 회사의 채무를 줄이는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법인과 대표자 각각의 채무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님께서 현재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회사의 재무상태와 함께 법인회생 대표자 연대보증 관계까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동안 다양한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재정적인 어려움과 회생절차에 관한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해 왔습니다.
법인회생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의 채무만 바라보기보다
대표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증책임과 개인적인 재무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회사의 자금난과 함께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적인 부담까지 걱정하고 계시다면,
현재 회사와 대표님이 처한 상황부터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이 회사와 대표자에게 각각 어떤 채무관계가 남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회사의 회생과 대표자의 향후 재정상황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