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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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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서 법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 규명하고 있습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즉,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그러할 염려가 있는 예비의 경우, 2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회생신청,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통장의 잔고보다 결제일이 더 빨리 다가옵니다.
매출은 있는데 자금이 막히고, 거래처 대금은 계속해서 밀리고, 은행 이자는 꼬박꼬박 찾아오고는 하는데요.
이때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회사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 어렵거나,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채무가 많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자를 속이며 고의성을 가지고 채무를 발생하였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이 상태에서 법인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도산제도를 이용하려 한다면,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 우리 회사의 법인회생 신청의 자격확인은 어떻게?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법인도산의 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회생은 이미 완전히 무너진 회사를 위한 마지막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가 많다'가 아닌
매출 구조, 영업이익 가능성, 주요 거래처 유지 여부, 인력과 설비, 향후 현금흐름, 청산했을 때보다 회사를 살렸을 때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지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채무가 쌓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영업이 꾸준하게 가능한 회사라면 회생절차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출의 기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고, 회사의 핵심 인력이 이탈하였으며,
앞으로 매출이 벌어질 계획이 그저 희망사항에 가까운 경우라고 한다면 회생절차가 아닌 법인파산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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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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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주의할 점 몇 가지
법인회생의 신청 자격을 알아볼 때 주의해야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반드시 현재 채무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단 점입니다.
법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직 채무가 연체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가까운 장래에 정상 변제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관련된 문제나 강제집행, 거래처 이탈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미리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면서 생기는 여유와 안정감은 회사 운영으로 지친 마음에 오아시스가 되어 줄 것입니다.
불이 난 뒤에야 소화기를 사는 잘못에서 벗어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채무가 과도하다는 확정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곧 다가올 향후에 파산의 위기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라는 점 예상하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관련 사항에 능통한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 채권자도 채무회사의 법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 2항에는 채권자와 지분권자도 법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한 자는 채무회사를 법인회생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특별한 조건과 기준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억울하고 답답한 채권자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법원에선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절차이므로,
관련한 진행을 생각하신다거나 대응을 해야하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먼저 전문가와 심도깊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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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 신청자격 관련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 Q&A
Q. 빚이 많으면 무조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하게 부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고 인정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보다는 회복가능성에 더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금 현재는 연체가 없는데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앞서 말씀드렸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시는 내용인데요. 반드시 모든 채무가 연체가 된 이후에만 신청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고 하여도 곧 다가올 위기가 눈앞에 빤히 보인다면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채무가 쌓인 이후에 법인회생을 고려한다면,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주저앉기 전에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Q. 매출이 전혀 없어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
- 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인가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절차는 신청이 아닌 인가, 즉 법원의 인정과 회생계획안에 따른 법적 보호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다면, 사업의 청산가치를 높게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인가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매출 부진이며, 향후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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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자격과 같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을 손쉽게 접근하려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검색과 같은 소극적 대응이 아닌 직접 전화하고 상담받으며 움직이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단 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도산전담센터는
무리한 선임을 진행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므로, 상담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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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은
지금까지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제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대표님의 차례입니다. 부담 없이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놓치지 않고 귀담아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