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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위법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소기간이 지나면 해당 행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이 단순한 ‘취소사유’가 아닌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조세불복 절차를 통한 법적 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처럼 위법한 행정행위가 ‘취소’에 그치는지,
아니면 ‘무효’에 이를 정도인지에 따라 조세불복을 통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처분이 과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가 단순한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 중대하고 외형상 명백하여야 비로소 ‘무효’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대’와 ‘명백’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중대성과 명백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쉽게 말해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조세소송에서 중대명백설의 관점으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분해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그 기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처분,
►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과세처분,
►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과세처분 등은
모두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여, 설사 제소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조세불복 절차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과세처분이라 하더라도 모든 위법이 곧바로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정해진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에게 이루어진 과세처분,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부 잘못된 경우,
►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서 과세처분을 한 경우,
► 본래 비과세대상인 항목에 대해 과세한 경우
등은 모두 법원에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들입니다.
이처럼 하자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그 정도와 외형상 명백성까지 함께 따져보아야만,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또는 취소에 그치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세불복 절차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의 구분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고,
그 하자의 정도와 외형상 명백성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지금까지 과세처분에 있어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 둘이 항상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기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일정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그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조세불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세불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