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으로의 ‘시가’ 2025-04-22

 

자산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차익의 수치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산 이전 당시의 시가입니다.

 

문제는 이 시가의 산정방식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 거래 유형, 시점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과세 실무에서도 시가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시가에 대한 정의로서,

일정 기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공기관의 수용 또는 법원의 경매에 의한 가액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이뤄진 거래가격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이 중 감정가액이나 수용·경매가액은 비교적 수치가 명확하게 산정되어 분쟁 가능성이 낮은 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평가 기간 내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현실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200511일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법정 평가기간을 벗어났더라도,

해당 거래 당시와 재산 이전 시점 사이에 가격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도, 일정 요건 하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가액의 경우, 현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과거 시점을 소급하여 감정하는 소급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격이라면 시가로 인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액은 1개 기관의 단독 감정에 그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수 기관의 평가를 통해 산정된 평균치여야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간략히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은 KB국민은행이 공시한 시세를 객관적 교환가치로 적절히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 적이 있고,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을 위해 산정한 감정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실무상 금융감정평가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에서 시가 산정의 유력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자산의 특성이나 거래 조건에 따라 적정한 시가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나 공시지가 등을 활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보충적 평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후속 포스팅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의 산정은 시가의 판단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직결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이나 부동산 거래에서는 시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결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쟁점이 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판례, 행정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세무 당국과의 해석 차이로 인해 과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