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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법적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를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제 규정으로 인해 명의자는 본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나,
판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로서
이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단순한 재산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현행 법제는 실소유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인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이 점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11두10232 판결의 입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애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가 소량 경감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증여로 의제할 수 없지만,
애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더불어 다른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증여로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당국이 아닌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즉, 명의자는 자신이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신탁행위가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에 기초하였다는 사실 및 앞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통상적 일반인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조세회피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은 정당화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식 명의 변경으로 인해 배당소득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명의신탁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 실소유자로 명의가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성립된 증여세 납부 의무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의 법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게 설정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명의자의 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법적 검토와 치밀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세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상법, 민법적 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