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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면접교섭의 의미와 불이행,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하는 것이 '면접교섭'이고, 이 조문은 그것을 부모만의 권리로 적지 않고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로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은 이 점을 분명히 하여,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가 이혼 뒤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이루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면접교섭을 양육하지 않는 쪽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양육하는 쪽이 허락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의 협조 없이는 만남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니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사실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자녀와 상대방 부모가 가진 권리이고, 양육자는 그 권리의 실현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쪽입니다. 이 출발점이 뒤집히면 이어지는 모든 판단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는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을까요?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든 기준은 '자녀의 복리' 하나이고, 양육자의 감정이나 편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는 그 자체로는 기준이 아닙니다. 위 2017스628 결정은 그 적용의 방향을 정하였는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일부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의 요소도 이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와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친밀도, 청구의 의도나 목적이 먼저이고, 현재의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의 적응에 장애가 되는지, 청구인에게 양육자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의 전력이 있는지가 그다음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제는 예외이고, 예외가 인정되려면 자녀 쪽에서 본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 사정이 있더라도 방법의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배제까지 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그 사정에 들어갈까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아이도 보여 줄 수 없다는 말과,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니 양육비도 줄 수 없다는 말은 같은 구조의 오해입니다. 민법은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제837조에, 면접교섭을 제837조의2에 각각 따로 두고 있고, 어느 조문도 한쪽의 이행을 다른 쪽의 조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을 위하여 부모가 지는 의무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위한 권리이므로, 둘은 모두 자녀를 향하여 있을 뿐 서로를 향하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은 앞서 본 면접교섭 제한의 기준인 '자녀의 복리'와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만남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반대로 면접교섭이 막혔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쪽에게는 양육비를 받아 내는 수단이 따로 있고, 면접교섭을 못 하는 쪽에게는 면접교섭을 실현하는 수단이 따로 있어서, 각자 자기 수단을 쓰는 것이지 상대방의 의무를 볼모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를 볼모로 잡는 태도 자체는 자녀의 복리에 대한 태도로서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의 판단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을 실현하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7조 제1항은 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면접교섭을 정하여 두었는데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육비와 달리 면접교섭에는 감치가 없습니다. 제68조 제1항이 감치의 대상으로 든 것은 금전의 정기적 지급, 유아의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의 세 가지이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양육자를 구금하는 것이 곧 자녀의 양육환경을 흔드는 일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의 이행을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구조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의 이행 확보는 과태료라는 금전적 제재와 그 반복으로 이루어지고, 그 한계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24.자 2026으552 결정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이지, 그 내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른 변경 심판으로 다루어야 하고, 이것은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 전치와 심문을 거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어떻게 정리하여야 할까요?
면접교섭을 둘러싼 다툼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이행명령과 과태료로 가고, 뒤의 것은 변경 심판으로 갑니다. 양육자가 정해진 날에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앞의 문제이고, 아이가 자라서 정해진 방식이 맞지 않게 되었거나 상대방의 사정이 달라져 시기와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뒤의 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섞어서 이행명령 절차에서 내용의 변경을 구하거나, 변경 심판을 내지 않은 채 정해진 내용을 임의로 바꾸어 이행하는 것은 어느 쪽도 절차에 맞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면접교섭이 막힌 쪽이 할 일은 감정적으로 아이를 데려오거나 양육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바뀌어야 하는 것인지를 가려 그에 맞는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육자가 할 일은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양육비 문제를 이유로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들어 제한이나 변경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사이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정해져 있는데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거나, 반대로 면접교섭을 제한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대응하기 전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