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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 위약벌,
합의서 한 장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까지
———
상간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청구소송은 익히 알고 계시지만,
'위약벌'이라는 개념 앞에서는
멈칫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위약벌이 무엇이 다른지,
합의서에 위약벌 조항을 넣으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 칼럼은
그 질문들에 차분하고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상간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의
불법행위·공동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으로,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위약벌입니다.
위약벌은 소송이 아닌 당사자 간의 약정,
즉 합의서나 각서를 통해 발생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얼마를 지급하겠다"
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실손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상간남 사건에서 위약벌 약정은
주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중
합의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 측이 향후 접촉 금지와
위반 시 위약벌 지급을
약속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이 약정이 제대로 설계되면,
상대방의 재위반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반면 허술하게 작성되면
법원에서 그 효력이 제한되거나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는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약벌 금액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추상적 문구만으로는
위반 여부를 다툴 때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연락 수단, 만남의 방식, 금지 기간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집행력이 높아집니다.
한편 법원은
위약벌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위약벌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 아닌
약속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금액을 스스로 깎을 수 있는 규정은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현저히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위약벌이라고 해서
어떤 금액이든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약정되어야
그 효력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은
그 자체로
채권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겠다"는
동의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정 방식의 선택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위약벌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지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문자·전화·SNS·이메일 등
연락 수단별로 명시하고,
직접 만남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지 기간도
"영구적으로" 또는
"이혼 성립 후 몇 년간"과 같이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위약벌 금액의 설정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나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위반 1회당 금액 방식인지,
아니면 일괄 금액 방식인지도
사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이행 요구 시 다툼이 줄어듭니다.
셋째,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 두면
추후 소송 없이 직접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훨씬 실효적입니다.
반면 단순한 사서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이행을 거부할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넷째, 합의서 작성 이전에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 합의 후
상대방이 약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 당사자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의 외도 사실 및
이후 재접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위약벌 조항 하나를
설계하는 일에도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혼자 작성한 합의서가
막상 이행을 요구하는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약벌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약속에
법적 무게를 실어주는 장치이며,
피해 당사자가 이후의 삶에서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문서가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간 속에서
법적으로 허술하지 않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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