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녀소송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의 법적 상한선 2026-02-10

상간녀소송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의 법적 상한선

 

앞선 글에서, 상간녀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명하는 기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판결 이후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점은 승소 비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법원의 재량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반드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여태까지의 설명 내용을 소송을 잘 모르는 의뢰인분들께 설명 드리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다. 상간소송은 소가가 매우 큰 소송은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소송비용’ 하면 떠올리는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비용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문자 그대로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호사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변호사비용은 당사자들이 소송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지출한 개인적인 비용일 뿐이고, 법원 소송절차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다. 실제로 소가가 큰 부동산 소송 등에서는 이 인지대와 송달료나 감정비용 등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부담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정 금액’이라는 점인데, 대법원규칙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산입 가능한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에 차등을 두고 있다.

 

왜 전액의 산입이 불가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예컨대 극단적 상황을 상정해서 보자면, 누군가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으로 1억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보자. 3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물어주게 될 것인데, 청구금액인 300만원에 변호사비용으로 1억원을 추가로 물어줘야 한다면 납득이 되겠는가? 이것이 가능하다면, 비싼 변호사를 쓰는 것이 아예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단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송의 규모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기도 하다. 또한, 소규모 소송에서 피고로서 패소하였다는 것만으로 거액의 변호사비용, 때로는 소가에 맞먹거나 오히려 더 큰 금액을 물어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변호사비용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자유이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명한다는 관점에서는 일정 금액만 공명정대하게 산입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소가’에 따라 산입 가능한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 부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다. 여전히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3천만원(소액사건심판법 준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폭 늘려 청구한다)을 기준으로 보자면 어떨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에서는 약 280만원 근처가 된다. 즉, 원고가 승소하여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결정까지 받게 된다면 판결금액에 더하여 이 금액과, 소송을 제기할 때에 법원에 냈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하여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