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과 소송비용부담, 상간녀소송 변호사비용은 누가 물어줘야 할까? 2026-02-09

상간소송과 소송비용부담, 상간녀소송 변호사비용은 누가 물어줘야 할까?

 

 

상간소송, 아니 상간소송 뿐만이 아니다. 다른 민사소송이나 심지어 형사소송에서도 많은 의뢰인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다.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물어줘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이 끝난 뒤 변호사 수임료를 피고한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과연 그러할까? 상간소송 사건에서 흔히 받는 질문, 변호사비용의 부담에 관한 내용을 글 두 개에 거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소송은 승소와 패소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소인이든 피고인이든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 받는 절차는 소송절차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존재하기는 하나,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이는 상간소송에서도 마찬가지어서, 예컨대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한다고 가정할 때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 제기 전, 이 비용을 ‘승소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피고인 상대방이 물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반대로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소장에 적시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청구의 내용을 오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떨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상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변호사비용은 각자가 알아서 지불하는 것이고, 이후 판결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판결금과 함께 정산한다(물론, 판결금과 동시에 정산하기도 하고, 판결금은 일단 주고 받되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정리하기도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개념과 부담의 기준은 보통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첫째로, 이 부담의 결정은 판사의 재량이 개입하는 영역이다. 외견상 같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결정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이 3천만원이 청구되었고 판결로 2천만원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소송비용 부담의 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승소비율이다.

 

원칙적으로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상간소송의 경우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법관의 판단에 따르는 추상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의 특성상 전부패소와 전부승소는 흔치 않은 일이고, 대부분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난다는 점이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을 피할 겸, 원고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판결이 불가한 민사소송의 특성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3천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하지만, 여전히 실무상으로는 쌍방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한다는 전제 하에서 3천만원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대다수가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금액 대비 판결금액은 일정 비율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그 승소비율대로 판결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즉, 3천만원을 청구하여 3천만원이 인정되었다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1억 원을 청구하여 3천만원이 선고되었다면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결정만 되더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고, 본인이 오히려 상당 금액을 피고에게 물어주거나, 아예 소송비용을 원고가 홀로 다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까지도 예상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사안의 내용과 판례 분석,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하게 청구금액을 결정해야지, 단순히 감정이 이끄는 대로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처음 소장 송달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압박감을 심어줄지 몰라도, 원고의 과다한 청구는 종국적으로는 피고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