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소송답변서, 30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2025-12-15

상간자소송답변서에 관하여 
가장 흔히 거론되는 주제가 답변서의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를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민사소송법은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전개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리는 것)


당연히 그 판결은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소송이라는 것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높게 설정하여 
요구하는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답변서 미제출로 인해 변론도 하지 않고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피고가 입을 타격은 응소하는 경우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기한으로 설정한 3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항소기한 14일과 같은 기한은 
불변기간에 해당하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기간이라,
단 하루라도 늦어지는 순간 무슨 수를 써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반면,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그런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기한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30일 째에 제출하든, 31일째에 제출하든 사실상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피고는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언제든 판결 선고기일을 잡고 
피고의 방어권 행사 없이 원고 손을 들어줄 수 있게 되죠.

 
문제는 이 선고기일을 잡는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점, 
즉각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기일을 잡고 판결한다는 점
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이라면 언제든 피고가 답변서를 내고 태도를 바꾸어 대응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습니다.


(물론 불성실한 소송 지연으로 인해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모종의 이유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하고 항소를 준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답변서 제출기한이 임박하였다고 하더라도 
날림으로 답변서를 써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일정에 맞추어 제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서면이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