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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송달 받은 소장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에 대응하는 겁니다.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이상 응소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의 청구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사실상의 '청구 인낙'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죠.
결국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방어를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
답변서 제출을 위하여 법률 상담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전반에 대한 대응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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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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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역시 이후에 주고 받을 준비서면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답변서라고 부르는 이유죠.
상간녀소송피고가 답변서를 꼭 써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원고가 달라는 만큼 위자료를 전부 줄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도 청구 인낙을
답변서 미제출로 대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