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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첫째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둘째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모든 의심과 결단의 출발점이자,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대상이죠.
(기혼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소송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가르는 기준인 반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상당 부분이 은폐되어 있으므로 궁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숙박업소 현장 적발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당시,
배우자가 간통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을 불러 강제 개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식의 전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런 식의 증거 수집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오히려 현장 급습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SNS 등을 통해 교류한 흔적이 가장 많고(대화 내용),
영상 증거는 차량 블랙박스가 가장 많습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갔다는 등의 내용도
직접적으로 현장을 급습하거나 잠복하여 촬영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위 증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약속 장소와 시간 등을 특정하고,
배우자에 대한 언급 등을 토대로 기혼사실 인지 여부도 확정하는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장면 등을 확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사례에 해당하지만,
아예 숙박업소나 아파트의 CCTV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CCTV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두 사람의 행적을 미리 파악하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서 ‘결정적 한 방’을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장기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알려주는 것이 숙박업소 CCTV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특히 이 CCTV 증거 확보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시점에 어디를 출입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장소의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
어떤 CCTV 화면을 확보하면 될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죠. (증거보전신청 전)
광범위한 지역의 광범위한 시간대의 증거보전신청은 불가하므로, 범위를 좁혀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면, 증거보전신청 자체가 불가하죠.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없이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도
중요한 증거들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을 뿐더러,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확보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면 협조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CCTV 제공이 껄끄러운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증거보전결정에 협조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내어주는 것에 한정될 뿐,
이미 삭제된 증거를 복구하여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대부분 CCTV 자료는 보존기한이 짧습니다.
짧으면 수 일, 길어도 2주를 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죠.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법원에서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든 문서제출명령이 내려지든
절대 확보가 불가합니다. (형사사건처럼 포렌식을 해서 복구하지 않죠)
증거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뿐만 아니라,
✅ 사전에 대상 장소에서 자료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는지,
✅ 증거보전결정 전까지 남겨둘 수 있는지,
✅ 협조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