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판이혼신청서류, 준비 방법에 대하여 2025-07-04


 

[재판이혼신청서류, 준비 방법에 대하여]

 

 

1. 재판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것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시간은 정말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서로를 믿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이였기에,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 혼인을 정리하려는 순간에는 많은 감정이 교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핵심 쟁점에서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더는 협의로 해결될 수 없겠다는 판단 아래 재판이혼을 고려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와 자료들을 검토한 끝에 혼인관계를 해소해주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배우자의 외도, 폭력, 경제적 방임, 고부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재판이혼이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절차가 곧 증거 싸움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이혼청구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하고 싶다는 의지만큼이나, 그 의지를 뒷받침할 명확한 서류와 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은 결코 감정적으로만 밀고 나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적 판단의 흐름은 상대방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휘몰아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전략적 대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시며,  재판이혼신청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재판이혼신청 서류 준비 방법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앞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사유를 법원에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명확한 서류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관할 법원 확인 및 제출 방식 결정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관할 규정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접수는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이혼청구 소장 작성

소장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하여,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증거 자료를 명확히 기술해야 하기에 상당한 복잡함을 초래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필수 첨부서류 준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행정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입증자료 정리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진, 폭행에 대한 녹음파일 또는 상해 진단서, 경찰 신고내역, 치료 기록 등입니다.

이들 자료는 사실성과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조작이 의심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므로 출처, 날짜, 맥락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재산분할 청구 시, 재산 관련 자료 첨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 거래 내역, 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을 통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각 재산의 평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여 목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 성립과 동시에 판단되므로 청구 시점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신청서류는 단순한 양식 작성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교한 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절차의 시작부터 입증구조를 설계해야 하므로,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적 소모와 법률적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3. 감정 소모 없이 재판을 마치고 싶다면

 

재판이혼은 혼인이라는 인생의 한 시기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만큼, 당사자의 감정과 삶이 고스란히 얽혀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그만큼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감정의 소모가 매우 크고 그만큼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변호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판이혼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함께 싸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이혼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법적 절차의 무게를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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