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결혼 혼인취소소송과 위자료 청구 2025-05-12


 

​​​​​사기결혼 혼인취소소송과 위자료 청구

 

 

1. 배신으로, 사기결혼을 당했다면

 

사랑을 믿고 선택한 결혼, 그 시작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며 쌓아 올렸던 믿음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속임수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기결혼은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해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이익만을 취하려는 고의적인 기망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혼인, 중대한 질병이나 과거의 범죄 경력을 숨기고 접근한 경우 등, 그의 배우자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이용당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탓하거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그냥 견디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은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여 혼인 자체를 없었던 일로 돌릴 수 있는 혼인취소 제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이혼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은 모두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종료시키는 절차이지만, 혼인취소는 애초부터 혼인 자체가 무효였던 것으로 돌리는 절차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앞으로 해소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에 따라 사기, 강박, 미성년자 혼인 등 법에서 정한 제한적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고,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행, 모욕,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혼인취소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혼인 여부 결정에 있어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혼인취소는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혼인취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생활의 신뢰가 파탄 난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하여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 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임을 알게 되셨다면 혼인취소 요건과 이혼사유를 함께 검토하여 본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사기결혼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한 결혼,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어려운 경우라면 또 다른 방법은?

 

사기결혼임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 결혼, 법적으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난 관계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혼인취소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 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시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혼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진정한 혼인의사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기는 단순한 감정상의 실망이나 기대와 다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예컨대 중대한 건강 상태, 재산이나 신분의 허위, 이미 존재하는 혼인 및 사실혼 관계, 자녀 유무 등이 고의로 은폐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혼인취소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인취소는 사기 또는 강박이라는 명확한 법적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며, 이 역시 법원에서 그 사안이 혼인이라는 중대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엄격히 심리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혼인취소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재산을 부풀려 이야기했다거나, 직업을 과장했다거나, 일부 성격적 문제를 숨겼다는 이유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결혼 여부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기결혼을 주장하면서 혼인취소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는 이혼소송으로의 전환입니다.

혼인취소가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드는 절차라면, 이혼소송은 이미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혼인취소 요건에 미달된다고 하여 억지로 혼인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배우자의 기망행위, 신뢰 붕괴, 결혼생활의 파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사기적 행위나 혼인 초기에 발견된 신뢰 파괴 상황이 민법상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혼인취소 요건은 까다롭게 보지만,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넓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기 사안 분석과 소송 전략 구성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사기결혼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초기에 혼인취소 요건과 이혼사유를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 확보, 주장 구성, 전략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자녀 문제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까지 동반되므로, 사건 초기에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사기결혼임을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단순히 혼인취소 소송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혼인취소가 불인정될 경우 즉시 이혼소송으로 전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3. 대응 전략

 

사기결혼이라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누구나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이라는 믿음을 깨버린 상대방의 행동은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기결혼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힌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며,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지친 의뢰인의 곁에서 문제의 핵심을 정리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사기결혼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다면,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법적인 힘을 빌려 삶을 바로잡는 길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금이나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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