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후 면접교섭권의 의미에 대하여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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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교섭권의 의미에 대하여]

 

1. 면접교섭권

 

이혼이라는 선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긴 시간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했겠지만, 그렇더라도 부모로서의 마음까지 함께 정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고, 눈을 마주치며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은 그 마음. 이혼 후에도 아이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비양육 부모의 마음, 법은 이를 면접교섭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바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함께 살아가며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이자 책임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837조 제1항에 따라 부모 중 어느 한 명에게 양육권이 귀속되며, 대부분의 경우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쪽 부모, 즉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민법은 명시적으로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자녀가 양쪽 부모 모두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한 제도입니다.

양육자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 비양육자 또한 꾸준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면접교섭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 제한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방식과 제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된 부모 중에서 간혹 아이를 보여주기 싫습니다.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한 선택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닌 법이 보장하는 비양육자의 엄연한 권리이며, 자녀에게도 중요한 정서적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 제837조의2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가정법원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별개의 권리로서,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두 부모로부터 균형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비양육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지니며,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만으로 이를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컨대 비양육자가 자녀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가한 정황이 있거나, 심각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접 교섭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도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외적인 제한일 뿐, 권리 자체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 교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격주 주말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종종 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면접 교섭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을 때 비양육자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양육자에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목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 교섭 불이행 시 불이익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양육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양육자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비양육자가 가장 먼저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절차로, 법원은 이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면접 교섭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이행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계속해서 방해하거나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이 장기화 되어, 자녀의 정서적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양육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이 친권 또는 양육권을 변경해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이를 고의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비양육자가 양육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든든한 조력을 받아

 

내 아이를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을 청구하거나, 더 나아가 양육자 변경까지 검토하려면 법적 절차와 주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할지, 어떤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면접 교섭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 변호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첫걸음을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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