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바람 핀 남편, 법적으로 응징할 방법을 고민중이시라면 2025-03-12


바람 핀 남편, 법적으로 응징할 방법을 고민중이시라면

 

1. 바람 핀 남편, 그대로 보고만 계실 건가요?

 

부부관계는 애정과 신뢰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간혹 부부가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애정이 식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의미 있는 관계라고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은 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분노와 배신감,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러한 감정적인 흔들림이 오히려 단호한 판단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람 핀 남편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다면, 이는 앞으로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른 채 넘어갔다면 모를까, 알고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는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틀림없이 이혼사유가 되지만, 이혼사유가 된다고 해서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결정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하였든 그렇지 않든,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는 필수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아내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게 된 순간, 아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당장 분노와 배신감이 하늘을 찌른다고 하여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적 보복을 가하는 것은 추후 법률적 대응을 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에게 대응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자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성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 응징할 것은 응징하되 반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이고, 둘째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전적으로 아내 입장이 어떠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가 외도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외도에 대한 책임만을 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바람 핀 남편의 상대방 내연녀에 대해서는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는 법률적인 관점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혼이란 단순히 부부 쌍방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때로는 이혼 여부를 결정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장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람 핀 남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후술할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 바람 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은 곧 남편이 자명한 유책 배우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혼인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남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 고민은 법률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상황을 뉘우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만일 더 이상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가장 중요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바람 핀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해온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이유로 들어 해당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을 할 지 혼인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간혹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뿐만 아니라 양육권이나 재산까지도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모두 유책사유와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자료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빼앗기는 최악의 결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유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을 넘어서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4.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을 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아직 이혼에 관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망설여지는 상황이라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만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간녀에 대한 제한적 책임이라도 물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바람 핀 남편을 적발하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에 남편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상간녀의 잘못된 만남을 즉각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물론 상간녀소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간녀의 잘못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고 판결문을 통해 응징과 낙인을 찍는 것이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태도를 살펴보고 남편에게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를 정확하게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 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만,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남편은 항상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만, 그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의 혼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혼소송은 가능하지만 상간녀소송은 할 수 없게 되므로,

본 소송을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증거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점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고 난 뒤에도 대응을 망설이신다면,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바람 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과거를 철저히 정리하고 후회 없는 인생 2막을 준비하고자 하시거나, 상간녀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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