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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1. 이혼소송, 단순히 이혼하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공동생활을 끝마치면서 각자 홀로서기에 나서는 것, 바로 이혼입니다.
법률적 개념으로서 이혼이 갖는 본연의 의미는 혼인관계를 정리한다는 데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쌍방에게 이혼이 주는 의미는 그보다는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이혼이란 두 사람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이혼소송은 그러한 변화에 대한 법적 절차이며, 단순히 이혼을 하게 되는지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한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의 결과 역시 승소와 패소라는 흑백논리로 평가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간혹 이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고,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할 수 있느냐’ 보다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느냐’일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소송을 의뢰하는 것 역시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라도 나의 권리를 확실히 찾아서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공적인 이혼소송과 아쉬운 이혼소송을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자료, 둘째는 재산분할, 셋째는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은 다소 특수한 문제이니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청구권, 위자료청구권
먼저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혼소송은 개념상 어느 일방의 유책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물론 쌍방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유책사유 없이도 소송으로 다른 쟁점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그 파탄을 혼인상태에 반영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바로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 특히 외도 문제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분들께는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소송 전반의 각종 쟁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가정이 풍비박산났으니 당연히 자녀도 내가 키울 수 있고 재산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피우고 빈 손으로 쫓겨나는 장면은 사실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그것이 불륜이든 가정폭력이든 도박중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위자료청구권을 통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와 혼인 파탄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 쟁점에 대해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그런가 하면,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우리 민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가 재산분할의 역할을 겸하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재산분할청구권은 공동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권리인 반면,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손해’가 아닌 ‘공평한 분할’을 위한 청구권은 별개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법률혼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부부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그것이 중대한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으며,
심지어 사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각서를 썼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청구권과는 달리 부부가 이혼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도의적 책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일방이 잘못을 저질러 이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는 재산분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그르치게 되면 결코 성공적인 이혼소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이념은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 증식의 과정에 비추어 공평한 분할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은 접어두고 어떻게 재산이 형성되었고 유지, 증식되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철저히 주장하고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와 치밀하게 논의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4. 복잡한 이혼소송,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판결 하나만을 보고 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갈등은 험난한 과정이고, 이혼소송이 제기되는 시점의 감정적 문제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그 이후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남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혼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고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최선의 선택만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란 어쩌면 ‘만족’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며 입게 된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어려운 길을 함께할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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