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혼이혼, 법률혼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25-03-12


사실혼이혼, 법률혼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법률혼과 사실혼의 개념상 차이점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혹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사실혼관계인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제 명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혼인관계의 유형에는 법률혼과 사실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혼이혼에서 어떠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 짓는 차이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유무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른바 법률혼주의로, 두 사람의 혼인의사가 합치하고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을 올리고 모두가 부부로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으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아무리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실혼관계를 아무리 오래 유지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는 없기에 배우자 일방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분을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적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보호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분히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실혼이라고 하여 모든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혼인신고 자체를 요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질적 문제 즉,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이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혼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의 위자료청구권이나 사실혼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했던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셨더라도, 충분히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고, 사실혼 파탄의 유책사유와 재산분할청구권은 무관하니 위자료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재산분할은 최대한 적게 주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3.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은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모두 동일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이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그 ‘혼인 파탄’이라는 것을 법률혼과 사실혼에 있어 달리 파악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할이라는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사실혼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혼에서 위자료청구권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법률혼관계에서는 이혼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이혼이라는 효과 발생을 위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유책행위가 드러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같이 법적 혼인관계라는 결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사실혼을 이어나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단순한 변심을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사실혼관계에서도, 비록 그것이 혼인신고를 전제하지 않는 관계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상대방을 유기하듯 관계를 파기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혼 파기행위 자체가 사실혼 파탄의 유책사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자체를 문제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사실혼이혼, 손해보지 않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라고 해서 내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률혼과는 달리 혼인관계를 해소함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잘못을 가리게 되어 있는 법률혼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어떠한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 채 사실혼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이거나, 별다른 잘못도 없는데 파혼 선언을 당한 상황이거나, 현재 부부 쌍방의 재산 보유 현황에 비추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실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협의이혼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이 내 권리를 챙겨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니,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 속히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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