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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어떤 방법이 적합할까?
1.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이혼의 방법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한다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즈음과 같이 혼인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애정과 신뢰만으로 결혼을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결혼을 쉽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제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둘러싼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 외적으로도 단순히 ‘이혼을 하고 싶다’를 넘어서 ‘이혼을 한다’는 결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 수많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결심’의 문제가 이혼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볼 때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결심’이 없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칼럼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이기도 하고, 또 이혼의 방법을 결정하고 이혼을 하기까지에 있어서도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는데,
다수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협의이혼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혼을 하기까지의 고민이 덜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 문제입니다.
만약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결심이 상당히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 할지,
특히나 ‘현재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협의이혼이 안 될 때,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사실 이혼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저마다 각양각색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일반인들에게 소송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누구나 소송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혼소송보다 협의이혼이 간편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의 협의를 거친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의사 자체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고,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협의이혼은 순식간에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불가능한 절차가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의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자녀의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평화로운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각종 쟁점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볼 수 없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이혼을 위해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설득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소송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협의가 아예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나마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 협의만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혼소송,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물론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협의이혼제도를 두고 있는 이상, 이혼소송은 제한적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깔끔한 해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혼사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이런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혼 청구를 인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각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빠르게 포기하고 소송을 선택하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하에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객관적으로 혼인 파탄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라면 확실히 이혼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어느 한 쪽이 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다투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전략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해보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 이전 단계에서 퇴로가 없는 법률적 절차이므로,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종용하는 것과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 명백한 이혼사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결단하는 것이 중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혼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좋아서 소송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송이란 그 자체로 유쾌하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길입니다.
누구나 소송을 원치는 않지만, 나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내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면서까지 소송을 포기하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외의 길이 명확하다면 소송을 택할 이유가 없으나, 이혼소송 외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의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혼을 원한다면 얼마나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하겠다는 결심이 확고한지를 자문해보는 것이 첫째이고, 현재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떠한지를 냉정히 파악해보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난 뒤, 나의 권리를 찾을 길이 소송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결단이 확고하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어려운 길을 동행할 변호사를 찾는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혼을 위한 전략적 묘수, 재산분할에서의 확고한 이익, 복잡하고 까다로운 양육권 다툼에서의 보다 높은 가능성을 위한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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