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상간녀위자료의 산정 기준과 감액 전략에 대해서 2025-03-11


상간녀위자료의 산정 기준과 감액 전략에 대해서

 

1. 상간녀위자료,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도

 

간혹 의뢰인 분들께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는데, 소장을 보니 정말 인정해야 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소장을 받고 원고의 허위 주장이나 과장된 사실관계에 분노하면서 억울함과 함께 적극적 대응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처럼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 방어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청구된 상간녀위자료가 너무나도 높아 무기력하게 위축되어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위자료라는 것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야 하는지, 반박해야 하는지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청구금액도 같은데, 상대방이 과장하여 주장하면 감액이 되고 과장이 없으면 감액이 안 될까요?

대법원은 상간녀위자료에 대해 사실심 법관(1심과 2심 재판부 판사를 의미합니다)의 권한에 의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허위 주장과 과장된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해온 상황이든 위자료의 감액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으며,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상간녀위자료의 산정 기준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 과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래에 들어 상간소송의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도 위자료의 액수가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대응의 방식이나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위자료가 높게 산정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는지는 다년간의 상간소송 공격 및 방어 경험이 쌓인 변호사라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이 중요한 상간소송에서 산정 기준을 나열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입니다.

부정행위의 객관적 정도와는 관계 없이,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고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혼 여부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둘째,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입니다.

원고의 주장과는 별개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은 객관적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유추할 수 있게 하는 지표임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울 수 있는 책임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성관계 여부를 포함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양상이 나쁘게 평가될수록 상간녀위자료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적극성 문제입니다.

사실 적극성 문제는 상간녀위자료를 기각시키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고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접근해 왔다거나, 이혼을 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기망해왔거나, 연락을 거부하고 결별하고자 하였음에도 집요하게 매달렸다면 이런 내용들은 소송에서 상간녀위자료 감액 전략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피고의 대응 태도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상간녀위자료 방어의 핵심은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지 원고를 반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적반하장의 태도는 물론이고,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방어 방식은 전략적으로 매우 신중해야만 합니다.

 



 

3. 중요한 것은 위자료의 감액과 깔끔한 대응

 

상간녀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방어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 절망스럽고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속적으로 접근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원고 배우자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회피할 수 없다면 감액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상간녀위자료 방어 소송에서의 본질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만큼 줄이고, 그 일부는 소송이 끝난 뒤 구상금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청구하면서 이 모든 절차를 최대한 잡음 없이 깔끔하게 끝냄으로써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틀림없이 원고 배우자를 응징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치밀하게 반박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만이 감액의 전략은 아닙니다. 반박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반박하여야 할 것이지만, 상간녀위자료 감액을 위해서는 반박할 때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하여야 하고, 반박할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감액을 위한 주장과 행동은 소송상 필수적입니다.

 


 

4.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

 

이처럼 상간녀위자료 피소 상황에서 피고가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원고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깔끔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원고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가 사실만을 적시한다고 해서 대응을 포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소장을 받게 된 상황부터는 철저히 절차법에 따라 소송의 영역에서 대응하고 끝맺으셔야 합니다.

피고에게는 방어의 권리가 있고, 원고에게는 소 제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신 이상, 위자료의 산정은 재판부의 직권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반드시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상황에 맞추어 정제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사실관계를 부인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침묵한다면, 이는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상간녀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고 이 모든 사태를 깔끔하게 봉합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한 채 상황을 마무리지을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간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녀위자료 감액을 위한 전문적 대응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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