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2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2025-02-14

                                           


2-2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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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사실조회와 인적사항의 특정

 

소송에서 피고의 모든 개인정보를 소상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소장 송달을 위한 주소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까지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에 관한 회신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1차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대상은 통신사입니다.

대개 상간녀의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상대로 해당 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상간녀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명과 직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보는 것도 가능하나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허락할 가능성이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빈도는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웬만하면 성명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을 몰라도 통신 3사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상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만일 통신 3사가 아닌 소위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추적이 난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즈음 난립하고 있는 알뜰폰은 상간녀소송에서 복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고의 권리와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

 

일반적으로 피고가 통신 3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름과 연락처, 아니 연락처 정도만 알고 있어도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런데 간혹 피고가 알뜰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알뜰폰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통신 3사와는 달리 알뜰폰 통신사는 그 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조회에도 비교적 비협조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례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난립하고 있는 알뜰폰 통신사의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정확히 어떤 통신사를 이용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의 소송 진행을 위한 사실조회 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통신 3사와는 달리 가입자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최악의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증거를 갖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개책이 되겠으나,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하에 증거를 가지고도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에도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패소한다면 모를까, 단서를 갖고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하에 소송절차 진행이 불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 마치며

상간녀 인적사항과 통신사 사실조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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