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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흥미로운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임에도 위자료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판례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집고 상간자소송에 대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판례의 핵심 내용 정리
△ 사실관계
· 원고와 배우자 X는 2012년에 혼인
· 2017년 X와 상간자인 피고가 부정행위 시작
· 2020년 원고는 X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 폭행하며 갈등 심화
· 2021년 원고와 X의 이혼소송 개시. 원고는 X의 부정행위 주장.
· 2022년 법원은 부부 쌍방 책임이 동등하다며 위자료 청구 기각
· 이후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이에 대한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일방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2. 혼인파탄의 책임이 부부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면
3.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없다
┃ 판례의 배경과 의의
이 판결은 “상간녀는 무조건 잘못했다”는 획일적 시각에 변화를 제시하여,
위자료 책임은 ‘개별적’ 부정행위만을 볼 게 아니라, 혼인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록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더라도 두 부부관계가 서로 대등한 잘못으로 파탄 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따로 떼어내 물을 수 없고, 이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책임 역시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변화하는 혼인관계의 복잡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부부 양측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2. 법원이 양측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한 경우
3. 양측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의할 점
하지만 이 판결이 모든 상간녀/상간남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3자의 개입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 경우
따라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 판례에 따른 상간녀소송 방어 전략
이번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위자료 면책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부부관계가 부정행위와 별개로 파탄 중이라는 점을 입증
2. 이혼소송을 통해 부부 쌍방 대등한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인정받음
┃ 마치며
이번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불륜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진보적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의 고귀함과 가정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항상 공부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이혼, 위자료 등 가족법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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