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2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 전 재산을 빼돌린다면 2025-01-21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

 

 전술한 사해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라고 이해한다면,

배우자의 재산은닉 역시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수익자가 악의여야 합니다(다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선의의 항변을 통해 스스로 선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반적인 사해행위는 이미 성립되어 있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이지만 이혼재산분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라, ‘장래의 채권’은 실제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피보전권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법률적으로 매우 강력한 채권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일 뿐,

이혼 이전에 항시 보유하는 권리는 아닙니다(이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이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항상 ‘장래의 채권’인 것입니다.

 

장래의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을 것”을 요합니다. 

결국 이혼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처분행위가 최소한 이혼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쉽게 유추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언제부터 ‘이혼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도 다소 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법원에서는 사해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이혼이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이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나타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종국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래에 갖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수익자가 예상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아무리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쉽게 선의의 항변에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명문으로 인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실제로 행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애초부터 실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말입니다.

                        


[사해행위취소는 후속 대처일 뿐, 가능하다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

 

 당연한 말이지만, 모든 문제는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재산 처분 등으로 인하여 추후 내 정당한 몫을 보전 받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미리 그러한 우려를 봉쇄해야만 합니다.

처분이 우려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계좌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 감소 또는 은닉을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이혼이 현실로 다가오기 이전에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적극재산의 부당한 감소에 지나지 않다면,

무리하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하기보다는 이 점을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예 변제자력의 감소로 인한 무자력 상태까지 우려되는 경우라면 쉽지 않지만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미리 대비하는 것보다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협의이혼이든 소송이든,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호사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신 뒤, 신속히 행동에 나서면서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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