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1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 전 재산을 빼돌린다면 2025-01-21

                                                 


[이혼 시 재산분할의 중요성]

 

이혼이 무엇일까요?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 이혼소송에서의 수많은 쟁점들은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혼소송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법리가 복잡하거나 사실관계가 끝없이 얽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장 내밀한 인간관계를 청산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문제들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과연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들은 누가 책임지고 양육할 것인가? 무엇 하나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재산분할입니다.

물론, 재산분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심지어 양육권 문제도 이혼 이후에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재산은 한 번 나누면 끝입니다.

외도나 가정폭력과 같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더라도, 결국 치열한 쟁점은 재산분할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재산분할의 결과는 혼인기간 동안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기에 어느 한 편으로는 평가라는 성격을 띄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몫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든지,

이혼소송 이전에 반드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철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 함은, 이혼을 하게 된 시점에서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그 비율과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와 판례에 따라 소송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철저하게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에 돌입하기 이전에 어떤 전략적 조치를 통해서 재산분할의 유불리를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불가한 일이고 소송에서 성실히 다투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 전에 미리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면 어떨까?’

'상대방이 이렇게 재산을 뒤로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사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몰래 감추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재산 변동 상황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시점에서 감쪽같이 부부공동재산이 아내의 부동산으로 한정되고,

그 안에서 공평하게 분할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술하다면,

그 누구도 소송에서 본인의 정당한 몫을 인정받고자 치열하게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혼소송이 임박한 시점에는 각자의 재산이 큰 폭으로 변동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일이고 추후 강제집행에 나서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아파트와 같은 개별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적극 이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림으로 인해

특별히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까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상술한 이유와 같이 재산 은닉이 최종적인 재산분할 결과에

도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송 도중에 몰래 은닉해둔 재산을 찾아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의 은닉으로 인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 은닉이 단순히 유불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산을 숨겨 재산분할을 못 받게 만드는 정도로 나아간다면 이는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민법상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민법상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추심을 받자 시세 1억원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해버린다면,

채권자로서는 부동산경매라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던 상태의 채무자가

일순간 자력 없는 상태에 빠지는 곤란을 겪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의처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인데,

그 권리 행사가 종국적으로는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고 채권자는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법률적으로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간의 법률행위에 채권자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원상회복을 구함으로써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 배우자가 본인 재산을 은닉하여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정당한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사해행위취소를 통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채권채무관계와는 달리 조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에 관련된 글을 마치며,

다음 파트2에서는 '이혼재산분할과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혼재산분할 관련하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감명]과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