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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7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친구와 학창시절 동기로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거나 소외인 및 친구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여러 차례 가져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소외인을 추궁하였고 이에 소외인은 피고와 불륜관계가 아님을 해명해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은 불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와 소외인이 불륜관계를 맺어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배우자 있는 소외인과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사적인 만남과 연락을 지속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점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 내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8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