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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약 3년에 걸쳐 소외인과 교제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외도를 하여 소외인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피고에게 교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이 장기간 만남을 유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유지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의 잘못도 피고 못지않게 크다고 보임에도 원고가 소외인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점, 원고가 과거 외도 사실이 있으며, 그것이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9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