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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함께 여행을 즐기며 교제를 지속해온 불륜녀, 위자료 80%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알게 되어 함께 여행을 즐겨 다녔고, 소외인의 구애에 화답하며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바람난 아내로 인해 외도를 시작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90% 삭감
[
이혼
]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60%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