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함께 여행을 즐기며 교제를 지속해온 불륜녀, 위자료 80% 삭감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알게 되어 함께 여행을 즐겨 다녔고, 소외인의 구애에 화답하며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