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상간녀)과 애정표현을 담아 구애를 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일로 잦은 불화를 겪다가 마침내 별거 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7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 몰래 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