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해소할 수 없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2100만원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 받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5년여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이를 알고 피고에게 관계를 청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소외인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나갔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를 장기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이 교제할 당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