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남편의 폭언, 폭행, 위협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김승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원고는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으며, 피고가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폭언에서 기인하였고, 원고는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별거생활을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