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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남편의 폭언, 폭행, 위협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김승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원고는 잦은 다툼을 벌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으며, 피고가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위협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폭언에서 기인하였고, 원고는 자녀를 두고 가출한 뒤 별거생활을 유지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상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해소할 수 없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2100만원 인정
[
이혼
]
의처증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