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의처증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6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직후 남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며 원고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심과 추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으며, 피고는 원고를 추궁하면서 화를 내고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녀를 데리고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의처증,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 등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집요하게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본 원인이 원고의 부정확한 해명에 있으며, 피고 역시 떨칠 수 없는 의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원고와 그 부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상당 기간 별거 중이고, 양자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피고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음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