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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80% 삭감
2020-07-28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 간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며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9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할 무렵, 이미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 관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의처증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아내, 위자료 청구 기각
[
상간자소송
]
임신한 아내를 둔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