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임신한 아내를 둔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원고가 임신한 시기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반년간 성관계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이후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