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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임신한 아내를 둔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로, 원고가 임신한 시기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반년간 성관계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이후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80% 삭감
[
이혼
]
혼인 초에 합의된 내용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한 아내,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