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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9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이 멀어 원고와 교제를 하던 시기에도 직장근처에서 생활하였으며, 혼인시점에 원고에게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꾸리기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대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어렵고,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직장근처에서 합가하여 생활하기를 권하였으나 원고는 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라 부당하다고 맞섰고, 이 문제로 의견대립이 심한 가운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생활하면서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고 거주지마저 처분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반소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1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