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학원강사 간의 불륜, 위자료 40% 삭감 2020-07-28 박세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보습학원을 운영하였고 소외인은 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원고에게 현장이 적발되기까지 1년여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외인이 근무를 마치고도 귀가를 하지 않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4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