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나체사진 등을 찍어보내는 등 적극적인 불륜, 위자료 60% 삭감 2020-07-28 안갑철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직장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는 수시로 소외인과 연락을 취하며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알고도 소외인과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내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6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