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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서로에 대한 대우,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잦다가 원고가 가출을 하면서 사실상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별거 기간 중 원고와 피고 간의 별다른 교류는 없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수차례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원고의 생활과 지출을 감시 및 통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가 다툼을 벌이다 두 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점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생활과 지출의 감시 및 통제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임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상당기간 별거 중인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면서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음은 인정할 수 없고, 피고에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측의 주장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