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동료공무원과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피고 역시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을 통하여 소외인의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이때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기간이 짧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