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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동료공무원과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2020-07-28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며, 피고 역시 공무원으로 인사발령을 통하여 소외인의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이때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락을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기간이 짧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피고와 소외인이 여전히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경제적 통제를 이유로 가출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이혼
]
결혼 30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