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수영강습 중에 시작된 만남, 위자료 30% 삭감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수영 강습 중에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으며, 원고에게 소외인과 자신의 부정행위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하였고, 피고와 이혼의사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 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3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