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친하게 지내온 대학동기와의 불륜, 위자료 50% 삭감 2020-07-28 백민영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대학동기로 피고는 소외인의 혼인 이후에 소외인과 만남을 희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소외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이혼에 이르지 않았을 뿐 사실상 파탄상태에 가깝고, 피고와 소외인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청구액이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